1. 지난 제100회 총회에서는 총회 헌법개정위원회에서 제출한 헌법 개정안에 대하여
① 정치와 권징조례는 한 해 더 연구하여 받기로 하고, ② 신앙고백서, 대·소요리문답, 예배
모범은 약간의 자구 수정과 교정 교열을 거쳐 받기로 만장일치 결의하였습니다. 이에 따라
총회에서 신앙고백서, 대·소요리문답, 예배모범의 노회 수의를 요청하여 왔고, 본 노회에서는
이번 봄 노회시 이를 처리하고자 합니다.
2. 헌법 개정 노회 수의자료는 분량이 방대하여 부득이 우편으로 보내드리지 못하고
총회 및 노회 홈페이지에 자료를 게시하여 안내하게 되었습니다. 널리 양해하시고 열람하시
어 기존 내용과 개정안을 비교하여 보시고, 이번 봄 정기노회에서의 수의안 개정 찬반 투표
시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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